우리동네 지원금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인력지원처상시·수시

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

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

지역
전국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
인력지원처/055-751-98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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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특성화고,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,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○ 전문대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 ○ 전문학사, 학사,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 ○ 중소기업(부동산업,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)

지원 내용

○ 기술사관 육성, 중소기업 계약학과 ○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,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○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-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- 「초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, 전문대학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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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