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공제회 · 복지사업부기한 확인
건설노동자 중·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
- 만 19~64세
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- 문의
-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
지원 내용
○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(30만원) 지원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