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· 고용지원실업급여과기한 확인
개별연장급여
- 만 19~65세
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(최대 60일)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신청 기한
-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
-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