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교육청 · 재무과기한 확인
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
- 소득 기준 있음
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
- 지역
- 경상북도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문의
-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7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○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
지원 내용
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경상북도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