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·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
- 만 18세 이상
공로금 지급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2025.04.01~2026.03.31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- 문의
- 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-6424-5502 · 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-6424-5503 · 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-6424-5505
신청·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○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 ○ 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 ○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.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.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.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○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: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
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? 선정 기준
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○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 ○ 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 ○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.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.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.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신청기간 : '25. 4. 1~'26. 3. 31 신청대상 :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신청기간 : '25. 4. 1. ~ '26. 3. 31. ○ 우편신청 :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, 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(우편번호 : 04383) ○ 방문신청 :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공로자(본인)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
- 공로금 지급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
-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
- 비정규군 활동서[별지 제2호서식]
- 증빙자료(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)
- 참전확인증, 제대증, 전역증, 비정규군 신분증, 명령지, 복무확인서,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
-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
- 공로금 지급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
-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
- 비정규군 활동서[별지 제2호서식]
-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- 유족대표자 선정서[별지 제4호서식]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[별지 제5호서식]
- 가.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
-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
-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
- 나.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
-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
- 증빙자료(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)
- 참전확인증, 제대증, 전역증, 비정규군 신분증, 명령지, 복무확인서,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2025.04.01~2026.03.31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