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· 노동일자리과기한 확인
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
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신청 기한
-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- 분기별(1, 4, 7, 10월) 11~20일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문의
- 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5 · 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7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: 15세~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(5인 미만 고용)
지원 내용
○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: 15세~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~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