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청년희망과기한 확인
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- 만 18~45세
- 소득 기준 있음
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기한
-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청년희망과/061-286-2832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지원 내용
○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