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네 지원금
충청남도 · 소상공경제정책과기한 확인

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

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(20%)지원

지역
충청남도
신청 기한
1월, 4월, 7월, 10월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
충남도청 콜센터/041-120 ·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/041-635-3320 · 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09 · 공주시 경제과/041-840-8294 · 보령시 지역경제과/041-930-3714 · 아산시 지역경제과/041-530-6041 · 서산시 일자리경제과/041-660-2180 · 논산시 지역경제과/041-746-6013 · 계룡시 경제산업과/042-840-2493 · 당진시 지역경제과/041-350-4019 · 금산군 경제과/041-750-3012 · 부여군 경제교통과/041-830-2268 · 서천군 경제진흥과/041-950-4350 · 청양군 사회적경제과/041-940-2322 · 홍성군 경제정책과/041-630-1882 · 예산군 경제과/041-339-7253 · 태안군 경제진흥과/041-670-2678
정부24에서 신청하기 →
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
지원 대상

○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-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○ 지원제외 대상 -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- 사업주 본인,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
지원 내용

○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20%) 지급 ※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20%) 지원 *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80% 지원 + 도 20% 지원

정부24에서 신청하기 →

충청남도 다른 지원금

충청남도 지원금 전체고용·창업 분야 전체
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