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· 축산정책과상시·수시
청정우유 생산지원
- 만 18세 이상
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, 등록비용, 기자재 등 지원
- 지역
- 충청남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천안시 축산과/041-521-5737 · 공주시 축산과/041-840-8873 · 보령시 축산과/041-930-7915 · 아산시 축수산과/041-537-3817 · 서산시 축산과/041-660-3917 · 논산시 축수산과/041-746-6104 · 계룡시 농림과/042-840-2653 · 당진시 축산지원과/041-350-4233 · 금산군 농업정책실/041-750-2583 · 부여군 축산과/041-830-2256 · 서천군 산림축산과/041-950-4386 · 청양군 산림축산과/041-940-2314 · 홍성군 축산과/041-630-1980 · 예산군 산림축산과/041-339-7822 · 태안군 농정과/041-670-2164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소 사육농가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: 일손이 필요한 한우,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,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○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: 젖소,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
충청남도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