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· 양성평등가족정책관상시·수시
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- 소득 기준 있음
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
- 지역
- 충청북도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문의
- 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5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 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지원 내용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충청북도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