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 · 학생지원총괄과상시·수시
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- 만 16~19세
- 소득 기준 있음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문의
-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선정 기준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지원 내용
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