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네 지원금
경기도 · 복지정책과상시·수시

누구나 돌봄

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인당 연 최대 1,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

지역
경기도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문의
경기도 콜센터/031-120 · 수원시 돌봄정책과/1899-3300 · 용인시 복지정책과/1577-1122 · 고양시 복지정책과/031-909-9000 · 화성시 복지정책과/1577-4200 · 부천시 통합돌봄과/032-625-9015 · 남양주시 복지정책과/031-579-6743 · 안산시 통합돌봄과/031-481-3457 · 평택시 복지정책과/031-8024-5000 · 안양시 복지정책과/031-8045-7979 · 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69 · 김포시 복지과/031-980-2488 · 파주시 복지정책과/031-940-4114 · 광주시 복지정책과/031-760-5609 · 광명시 복지정책과/02-1688-3399 · 군포시 복지정책과/031-390-0693 · 오산시 희망복지과/031-8036-7394 · 양주시 사회복지과/031-8082-5706 · 이천시 복지정책과/031-644-2000 · 구리시 복지정책과/031-557-1010 · 안성시 복지정책과/031-678-2193 · 의왕시 복지정책과/031-345-2114 · 포천시 복지정책과/1533-2200 · 양평군 노인복지과/031-770-3988 · 여주시 복지행정과/031-887-2735 · 동두천시 복지정책과/031-860-2482 · 과천시 복지정책과/02-3677-2837 · 가평군 복지정책과/031-580-2255 · 연천군 복지정책과/031-839-2442 · 의정부시 복지정책과/031-828-4103 · 성남시 노인복지과/031-729-8899 · 하남시 복지정책과/031-5182-12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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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
지원 대상

○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·군 도민 누구나 ○ 적격 판단 기준 ( ※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) -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-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-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

지원 내용

○ 지원비용 : 인당 연 최대 1,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※ 중위소득 120%이하 전액지원, 120%초과~150%이하 50%지원, 150%초과 자부담 ○ 돌봄분야 - 기본형 5개 분야, 확대형 3개 분야 (※ 확대형 : 시군 자율선택) - 기본형<5개> : 생활돌봄, 동행돌봄, 주거안전, 식사지원, 일시보호 - 확대형<3개> : 재활돌봄, 심리상담, 방문의료 ① 생활돌봄서비스 :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, 대상자 돌봄 서비스 - 서비스 비용: 1시간 미만 17,450원 -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60시간(일/8시간까지 가능, 원칙상 60일 이내) ② 동행돌봄서비스 : 거동불편,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, 동행돌봄 서비스 - 서비스 비용:1시간 미만 17,410원 -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60시간(일/8시간까지 가능, 원칙상 60일 이내) ③ 주거안전서비스 :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·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, 대형세탁, 소독·방역 서비스 - 서비스 비용:1시간 미만 17,410원 -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60시간(일/8시간까지 가능) ④ 식사지원서비스 :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, 도시락제공 서비스 - 서비스 비용:1식당 11,000원 - 이용한도 : 일 1~3식(연 최대 45식, 원칙상 60일 이내) ⑤ 일시보호서비스 :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,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- 서비스 비용:1일 74,060원 -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15일 이내 ⑥ 재활돌봄서비스 :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,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- 서비스 비용:1시간 60,000원 -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10회 이내(1주/1~2회에 1시간 이내) ⑦ 심리상담서비스 :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, 심리상담제공 - 서비스 비용:1시간 60,000원 -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10회 이내(1주/1~2회에 1시간이내) ⑧ 방문의료서비스 :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,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- 서비스 비용: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(1회 5만원 내외) - 이용한도 : 월 6회 이내 (원칙상 60일 이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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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