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네 지원금
경기도 · 복지정책과상시·수시

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,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

지역
경기도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원 형태
기타||현금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4303 · 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3 · 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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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(의료비, 묘지관리비) 지원 - 생활보조보훈수당 :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-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: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-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: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,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(시군에서 설치)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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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