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장애인정책과상시·수시
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
- 소득 기준 있음
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지원금 지원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/062-613-3292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/062-608-2614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/062-360-7939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/062-607-3422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/062-410-6356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/062-960-3840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(종전 1급, 2급, 3급(중복))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(구, 광주광역시)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(종전 1급, 2급, 3급(중복))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