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돌봄정책과상시·수시
의로운 시민지원
- 만 19세 이상
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||서비스(일자리)||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지원 내용
○ 대상요건 -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-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○ 지원내용 -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