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· 요금감사과기한 확인
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- 만 18세 이상
부모와 자녀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19세미만)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신청 기한
- 2026-07-06 ~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문의
- 요금감사과/053-670-2152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 19세미만)인 다자녀가정
지원 내용
사업기간 : 2026년 9월 1일 ~ 상시 지원대상 :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가 19세 미만)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: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: 온라인(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/ PC또는 모바일)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: 2026년 7월 6일 부터 ※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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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