꿈나래통장
- 만 18세 이상
참여자가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50%를 지원
- 지역
- 서울특별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신청 기한
- 2025.06.09~2025.06.20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문의
-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/1688-1453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공고일 기준(’25. 5. 26.) 다음 ① ∼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(친권자, 후견인) ※ 신청인(친권자, 후견인):만 18세 이상인 자(2007. 12. 31. 이전 출생자) 대 상 아 동:만 14세 이하인 자(2010. 1. 1. 이후 출생자) ② 동일 가구원(가족관계증명서 기준)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%이상 80% 이하 가구⁕ ※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* 동일 가구원 :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(및 기본증명서) 기준으로 산정 ** 소득인정액 :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○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이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(만기/중도해지 등)이 있는 자 ※ 단,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-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[서울시] 희망두배 청년통장·희망플러스통장·꿈나래통장·이룸통장 [보건복지부] 디딤씨앗통장 - 신청인 가구원(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)의 중복가입 불가 [서울시] 희망플러스통장·꿈나래통장·이룸통장 [보건복지부] 디딤씨앗통장(CDA)
지원 내용
○ 『꿈나래통장』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/2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·지원함 ○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〈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〉 ○ 본인 저축액 5만원 - 매칭 지원액 : 2.5만원 - 총적립금 : 270만원(3년 저축), 450만원(5년 저축) ○ 본인 저축액 10만원 - 매칭 지원액 : 5만원 - 총적립금 : 540만원(3년 저축), 900만원(5년 저축) ○ 본인 저축액 12만원(3자녀 이상인 경우) - 매칭 지원액 : 6만원 - 총적립금 : 648만원(3년 저축), 1080만원(5년 저축)
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