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청주시 · 여성가족과기한 확인
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- 만 19세 이상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역
- 충청북도 청주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기한
-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문의
- 여성가족과/043-201-1782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지원 내용
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- 1세대 300만원
충청북도 청주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