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- 만 17세 이하
- 소득 기준 있음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(교통비, 학습지원비, 명절지원금, 월동비) 지원
- 지역
- 세종특별자치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문의
-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0-3715 ·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164 ·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232 ·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335 ·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433 ·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534 ·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633 ·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732 ·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834 ·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936 ·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032 ·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133 ·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532 ·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232 ·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383 ·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434 ·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632 ·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733 ·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822 ·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932 ·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032 ·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132 ·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432 ·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332 ·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632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(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)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-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,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○ (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
지원 내용
○ 교통비 - 대상 : 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 - 금액 : 개인별 연 10만원 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1회 5만원) ○ 학습지원비 - 대상 :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 - 금액 : 초등학생 20만원, 중학생 25만원, 고등학생 35만원 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상반기 초10, 중15, 고20만원 / 하반기 초10, 중10, 고15만원) ○ 명절지원금 -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 급여 대상자 - 금액 : 세대별 연 20만원 - 지원시기 : 설, 추석 각 10만원 지원 ○ 월동비 -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 - 금액 : 세대별 연 30만원 - 지원시기 : 11월 지원 ※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세종특별자치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