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포천시 · 일자리경제과기한 확인
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
포천시의 19~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%를 8개월간 지원
- 지역
- 경기도 포천시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신청 기한
- (1차)2025년 2월, (2차) 2025년 4월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문의
- 포천시 일자리경제과/031-538-2562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공고일 기준 19~49세 청년 창업자(소상공인)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(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)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
지원 내용
공고일 기준 19~49세 청년 창업자(소상공인)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%를 8개월 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(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)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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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