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합천군 · 도시개발허가과마감
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- 만 19세 이상
군민에게 노후·불량한 지붕개량 지원
- 지역
- 경상남도 합천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2026.1.19.~2.27.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지원 내용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경상남도 합천군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