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김해시 · 공동주택과D-96
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
- 만 18세 이상
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
- 지역
- 경상남도 김해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기한
- 2026.01.29~2026.12.31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공동주택과/055-330-4315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- 다자녀가구 :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-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- 주택기준 : 10년 이상 노후주택,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- 매입일기준 : (신혼부부)혼인신고일 이전 1년 ~ 혼인신고일 이후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: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(최초1회) ○ 지원금액: 리모델링 공사비의 50%, 최대 5백만원
경상남도 김해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