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칠곡군 · 농업정책과기한 확인
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
- 만 19세 이상
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소,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(톱밥)구입비 지원
- 지역
- 경상북도 칠곡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신청 기한
- 1~3월중 예정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문의
-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/054-979-6495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·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
지원 내용
○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(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) - 지원대상: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,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 - 사업단가: 24천원/㎥ , 보조50%, 자부담50% -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- 「퇴비유통전문조직」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「칠곡군 유통협의체」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※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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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