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영덕군 · 해양수산과기한 확인
어선장비지원
- 만 18세 이상
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
- 지역
- 경상북도 영덕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신청 기한
- 1월 ~ 2월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730-6567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
지원 내용
○ 양망기,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○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,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○ 보조 60%(도비 18%, 시군비 42%), 자부담 40% ○ 척당 500만원 이내(보조 6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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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