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군위군 · 건강증진과기한 확인
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- 만 18~44세
- 여성만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역
- 대구광역시 군위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380-7442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-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%까지 지원
대구광역시 군위군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