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상주시 · 아이여성행복과상시·수시
취·창업 교육비 지원
- 여성만
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
- 지역
- 경상북도 상주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아이여성행복과/054-537-7873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-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
지원 내용
○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(바리스타 교육 등)
경상북도 상주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