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영주시 · 아동청소년과기한 확인
외국인 아동(0~2세) 보육료 지원
- 만 2세 이하
외국인 아동(0~2세) 보육료 지원
- 지역
- 경상북도 영주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신청 기한
- 매월 12일까지 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/054-639-6084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2세 외국인 아동 - 제외대상 ·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·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(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)
지원 내용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(2026년 보육료 단가) 0세-584,000원, 1세-515,000원, 2세-426,000원 ※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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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