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· 노인건강과상시·수시
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
- 만 19세 이상
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신청 기한
- 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주민복지과/061-240-5455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
지원 내용
○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