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민원봉사과기한 확인
빈집정비사업
- 만 19세 이상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기한
- 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지원 내용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