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인구일자리과상시·수시
신혼부부,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
- 만 100세 이하
신혼부부,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5257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❍ 사업대상 :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
지원 내용
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○ 사업대상 :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○ 주요내용 :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월정액 최고 15만원, 3년 간) ○ 대상조건 - 신혼부부 : 결혼 7년 이하,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- 다자녀가정 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○ 소득조건 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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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