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인구청년정책과기한 확인
전입장려금 지원
- 만 49세 이하
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34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
지원 내용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(장흥사랑상품권)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