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· 농촌지원과기한 확인
귀농·귀촌인 육성 지원
- 만 18세 이상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61-360-8841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(2016. 01. 01.이후)인 자 ○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(동 ⇒ 읍·면)
지원 내용
○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보조 100%) - 지원금액 :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○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: 보조 50%(군비 50%, 자담 50%) - 1인지원 한도액 : 600만원, 시설하우스,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, 묘목대, 가축입식,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