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사회복지과상시·수시
의사상자 위로금 지원
- 만 19세 이상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문의
- 사회복지과/061-659-3657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지원 내용
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위로금 150,000원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