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부여군 · 전략사업과기한 확인
결혼정착지원금 지원
- 만 18~49세
○결혼정착지원금 -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
- 지역
- 충청남도 부여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~ 5년 이내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2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2022. 5. 18.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○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○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○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
지원 내용
○결혼정착지원금 - 2022. 5. 18.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-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 -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
충청남도 부여군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