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서산시 · 농업정책과상시·수시
농가 도우미 지원
- 만 18~50세
- 여성만
- 소득 기준 있음
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에대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
- 지역
- 충청남도 서산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41-660-3961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[지원대상]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으로서 1,000㎡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자) / 임신 4개월(85일)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,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(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) ※ [지원제외]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,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,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.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,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
지원 내용
○ 대상 :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 ○ 내용 :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(1일 5만원 중 80% 지원 / 지원일수 : 최대 60일)
충청남도 서산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