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천안시 · 농업정책과기한 확인
농업인월급제(농산물대금 선지급제) 지원
- 만 18세 이상
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
- 지역
- 충청남도 천안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 ~ 2월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농업정책과/041-521-5481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○ 지원내용 :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
충청남도 천안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