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단양군 · 농촌활력과기한 확인
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- 만 18세 이상
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
- 지역
- 충청북도 단양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기한
- 사업 공고시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단양군 농촌활력과/043-420-3692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귀촌인자격: 1.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○ 귀농인자격: 1.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.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
지원 내용
○ 지원목적 :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○ 지원내용 :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
충청북도 단양군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