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의왕시 · 민원지적과상시·수시
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
- 만 18~44세
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
- 지역
- 경기도 의왕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/031-345-2322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
지원 내용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
경기도 의왕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