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광명시 · 탄소중립과기한 확인
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- 만 19세 이상
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
- 지역
- 경기도 광명시
- 분야
- 문화·환경
- 신청 기한
-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,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문의
- 탄소중립과/02-2680-6480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
지원 내용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,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경기도 광명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