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안양시 · 주택과기한 확인
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만 18~49세
- 소득 기준 있음
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지역
- 경기도 안양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기한
-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문의
- 도시주택국 주택과/031-8045-5497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▸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▸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, 금융권 대출 세대 ▸(주택매입) 안양시 1주택 소유, (전세자금)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▸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
지원 내용
○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% 지원, 최대 100만원(연 1회) -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
경기도 안양시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