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 · 농수산과상시·수시
가축재해보험 지원
- 만 18세 이상
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
- 지역
- 울산광역시 북구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농수산과/052-241-8081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
지원 내용
○ 자연재해, 질병,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%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
울산광역시 북구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