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· 장애인복지과상시·수시
행려자 귀향여비 지급
- 만 19세 이상
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06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
지원 내용
○ 취업, 친지방문,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(승차권 등)로 지급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