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수성구 · 아동보육과기한 확인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- 만 17~18세
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- 지역
- 대구광역시 수성구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기한
-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문의
- 아동보육과/053-666-4647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- 1인 1000만원 지급 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