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영도구 · 도시안전과기한 확인
구민안전보험
- 만 19세 이상
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
- 지역
- 부산광역시 영도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문의
- 영도구 도시안전과/051)419-4644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(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)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(한국지방제정공제회)에 보험금 청구
지원 내용
<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> O 보장기간 : 2026.2.1 - 2027.1.31(1년) O 보장대상 :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 O 가입절차 :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(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) O 보험료 : 무료(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) O 보험청구 :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, 보험사(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.1577-5939) 청구 O 보장내용 :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
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