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도시안전과기한 확인
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지역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신청 기한
-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문의
- 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6)/02-1522-3556 · 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5)/02-1522-3556 · 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4)/02-2135-9453 · 하나손해보험(2023)/02-6714-6835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 (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)
지원 내용
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(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)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