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복지정책과상시·수시
보훈대상자 지원
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, 위문금 등 지원
- 지역
- 서울특별시 마포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문의
- 공덕동주민센터/02-3153-6500 · 아현동주민센터/02-3153-6530 · 도화동주민센터/02-3153-6560 · 용강동주민센터/02-3153-6590 · 대흥동주민센터/02-3153-6620 · 염리동주민센터/02-3153-6650 · 신수동주민센터/02-3153-6680 · 서강동주민센터/02-3153-6710 · 서교동주민센터/02-3153-6740 · 합정동주민센터/02-3153-6770 · 망원1동주민센터/02-3153-6800 · 망원2동주민센터/02-3153-6830 · 연남동주민센터/02-3153-6860 · 성산1동주민센터/02-3153-6890 · 성산2동주민센터/02-3153-6920 · 상암동주민센터/02-3153-6950 · 마포구청 복지정책과/02-3153-8808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보훈예우수당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6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단체 7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<신설 2024.10.24.> ○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.25전쟁, 월남참전 유공자
지원 내용
○ 보훈예우수당 :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○ 참전명예수당 :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
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