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광진구 · 도시안전과마감
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
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
- 지역
- 서울특별시 광진구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신청 기한
- 보장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 (12개월간)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문의
- 광진구 도시안전과/02-450-7905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 -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, 전출자 자동 해지
지원 내용
상해사망 500만원 /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/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/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(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)
서울특별시 광진구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