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네 지원금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가정복지과상시·수시

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
지역
서울특별시 광진구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
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1641
정부24에서 신청하기 →
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
지원 대상

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
지원 내용

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
정부24에서 신청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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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