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(신규 신청자 대상)
이자·보증료 지원
이자나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. 대출 원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원 항목·기간과 본인 부담액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
정부24 원문 안내 · 2026년 공고 · 원문 수집일 2026-11-04
아래 신청 기간만으로 현재 모집 중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. 예산 소진·추가 모집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.
- 지원 금액·내용
- 2026. 1.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% ∼ 50%를 지원
- 신청 기간 · 마감
- 2026.10.12~2026.10.30
지원 지역 · 충청남도 · 금액·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
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?
지역 · 충청남도
-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∼ 39세* 무주택 청년
- 버팀목전세자금(청년전용 포함),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,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
- 만 19~39세
추가 조건·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.
무엇을 준비하면 돼요?
- 공통
- 이자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.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신청처 · 공식 안내에서 확인 · 정부24 온라인 신청
신청 전 문의 ·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041-635-3987 ·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041-635-2959 ·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041-635-3974
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. 금액·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내 신청 준비
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세요.
서류 0/16개 확보
나머지 서류 13개 보기
직접 남기는 기록이며, 기관의 실제 접수·심사·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.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.
신청·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.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목록 수집일 2026-11-05.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-10-26.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
수집된 신청 기한은 지났습니다. 다음 모집 여부와 일정은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아래 다른 지원금은 이 사업의 다음 회차가 아닙니다.
조건·준비서류 전체 원문
2026. 1.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% ∼ 50%를 지원
- 지역
- 충청남도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신청 상태
- 마감
- 신청 기한
- 2026.10.12~2026.10.30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
- 문의
-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041-635-3987 ·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041-635-2959 ·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041-635-3974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지원 대상
○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∼ 39세* 무주택 청년 - 버팀목전세자금(청년전용 포함),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,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-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~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- 소득기준 : ‘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’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? 지원 내용
○ 2026. 1.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% ∼ 50% 지원 - 차상위계층·자립준비청년* 및 신혼·육아** 청년은 50% 지원 ㆍ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ㆍ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,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- 그 외 청년은 3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신청 방법
○ 정부24 온라인 신청(회원가입, 본인인증절차 필요) - 정부24 → 보조금24 →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-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-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(발급원본, 자필작성·서명본 스캔 등) 첨부
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 구비서류
- 공통
- 이자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(공고문 참조)
- 이자납입 확인서(공고문 참조)
-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
- 주민등록 등·초본
-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해당자(부부소득 1억원 이하)
- 직장근로자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사업자 : 소득금액증명원
- 소득이 없는경우 : ‘소득신고 사실없음’ 사실증명원
-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
- 신혼가구 : 혼인관계증명서(일반)
- 육아가구 :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-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4종 중 해당 서류(공고문참조)
- 자립준비청년 : 보호종료확인서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 신청 기한
2026.10.12~2026.10.30
어디에 문의하나요? 문의처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