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 · 원예산업과기한 확인
인삼생산시설현대화
- 만 19세 이상
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,무인방제시설,방풍망시설등 지원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신청 기한
- 매년 2월까지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
신청·접수는 정부24(공식)에서 진행됩니다.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.
지원 대상
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선정 기준
○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○ 무인방지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 점적관수시설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
지원 내용
○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(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), 무인방제시설, 인삼 점적관수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 (지원 비율 : 국고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)
전국 다른 지원금
출처 ·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.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.